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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K IFPS Round Table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관련기사(2)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6 한겨레 2025년 7월 14일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7월8일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에 입각해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이들 기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물이 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주요 고위 공직자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이 국가의 중요 사안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청와대,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내각을 압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관변단체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전파시킨다. 심지어 민영화한 사기업의 인사에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빌미로 개입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국세청·경찰·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곳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서 국가의 원수 지위를 박탈할 때가 됐습니다. ...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76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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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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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K IFPS Round Table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관련기사(1)
- "국회의원이 장관 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 주간조선 2025년 7월 13일 지난 7월 8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열었다.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정치와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도 공동의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권력의 출처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정치를 권력투쟁 자체로 인식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연장선이었다. 계엄은 실질적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오인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권력은 정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정치는 가능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설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제도와 헌법이다. 1987년 체제가 오래된 만큼, 그 개혁을 논하는 목소리도 오래됐다. 계엄이 닥치자 개헌이 다시 화두가 됐지만, 보궐대선이 끝나고 헌정위기가 일단락되자 개헌 논의도 잠잠해졌다. 그래도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답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지난 7월 8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정치학·법학자들,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세션 1에서는 정치제도 개혁, 세션 2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세션 3에서는 권력분산 방안이 주제였다. 주간조선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세 번째 세션을 주로 취재했다. "의원·장관 겸직 금지, 중간평가 총선" 세션 1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열렸다. 윤왕희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수직적 책임성' 확보에만 치중해 '수평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는 취약했다고 진단했다. 1987년 헌법이 직접선거를 통한 권력창출에 집중했지만, 의회나 정당 같은 대의제 정치기구의 제도적 작동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는 구현했지만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과제라는 의미로, 특히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권력 구조 차원의 접근 방안부터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이 당의 요구나 선호를 행정부에 투입해야겠지만, 그동안 거꾸로 갔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겸직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실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번째로 꼽은 것은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다. 윤 연구원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의 통제 강화'다. 윤 연구원은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을 통하면 국회와의 정치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일부러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대립 양상의 국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폐지,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상임위 중심주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법률안 국민발안제, 시민 숙의기구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연구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봤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한다는 전제하에, 총선을 대선과 함께 치르고 2년 뒤 중간선거 총선을 한 번 더 치르자고 주장했다.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는 것으로, 현재의 미국 하원 선거와 유사하다. 지역구는 인접한 2개 선거구를 1개로 병합하고, 127석씩 2년마다 지역구 의원 2명 중 1명을 뽑는다. 비례대표 46석은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매 선거마다 뽑는다.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기는 '순위형 기표(선호투표제)'로 투표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정당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통한 정당 경선 법제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되 정당 하부조직을 허용하고 후원회를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많다"면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번 내 선거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눈치를 덜 보고 소신껏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의원들)끼리 많이 한다"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분리하는 게 행정부 견제에 유리할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당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 공천이 너무 밀실에서 이뤄지는데, 모든 정당이 지도부가 되면 공천 자료를 파기한다"며 "노하우나 데이터가 쌓이기 어려워 공천이 발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양당제, 상대 실수만 기다리는 체제"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오늘날 한국 정치 극단화 양상을 '대화의 부재'로 진단했다. 배 에디터는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예전에는 싸우더라도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며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니 민주적 대화나 토론, 결정이 안 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원인으로는 대통령 권력의 여당 지배,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권에 의한 행정부 무력화를 모두 꼽았다. 그는 "미국도 상임위에서 전문가적 법안 심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전사'처럼 키워 싸움터로 만들어버린다"며 "법안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평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독점적 양당 체제가 갈등은 심화하는 반면 '성과 경쟁'은 약화시킨다고 봤다. 그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 차례가 온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며 "상대의 실수에 편승해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3법의 개정을 통해 다당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영호 서강대 교수는 '87년 체제가 문제'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체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이를 지키려는 양대 정당이 이를 수용하고 계승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민주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채우는 가치 규범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나 교육 차원에서 교양으로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도 봤다. 그는 "헌법이나 우리가 가진 정치 질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관해 "미국도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고 의원에게 부탁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이 많다"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대선과 총선 임기를 맞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도 임기를 못 마친 대통령이 2명이나 있다"며 "이런 유고 시 선거 주기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결 정치, 일시적 교착상태 아니다" 세션 3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김정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짚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 외에도 인사권·예산권에서 파생되는 유·무형의 권력, 여당 장악을 통한 국회 영향력을 막대하게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관 단체, 조직적 관변 단체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전파한다"고 꼬집었다.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작동 불능을 야기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꼽은 '대통령의 무능'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며 최고지도자 1인이 만기친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재들이 더 이상 공공 영역에 몰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집권 초반에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임 정권의 성과와 주요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경험한 까닭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국가적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5년 단임제는 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권력 충돌', 그리고 이것이 추동하는 '갈등 심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 교수는 "1987년 개헌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 등장했을 때(1988년 13대 국회)는 국회 권한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 충돌이 강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간 탄핵 소추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42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탄핵소추 의결 13건, 발의는 31건 있었다"며 "제도적 '자제'와 관행들이 모두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사청문회도 요식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 16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11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5건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를 절반 남겨놓고 35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갈등의 정치가 심해지고 대통령제란 승자독식 구조가 맞물리며 지역·세대·성별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됐다고 봤다. 그는 "이를 일시적 정치적 교착 상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헌정 체제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봤다. 다만 내각제로의 전환에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한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인데, 선진국 가운데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나라는 없다"며 "브라질도 우리(2공화국)와 유사하게 의원내각제로 전환했지만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렇다고 4년 중임제가 대통령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는다고 봤다. 총리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나 의회의 불신임권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의 대안은 절충적이었다. 대통령제를 운영하며 축적된 우리 헌정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봤다. 일단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결선투표를 도입해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1위 투표자가 45% 이상 득표하고 2위와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때는 예외로 한다. 국무총리에 대한 의회의 추천권은 보장하되, 총리는 예산처, 인사처, 법제처를 관장하며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을 부여한다. 총선 선거주기를 조정해 집권 초반 총선에서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간선거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야당이 총리 등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여야 인사권 배분을 통한 협치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다당제 되면 '여소야대' 고민은 사라져"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본인이 개헌특위, 정개특위, 법사위에서 한 번씩 다뤄본 이야기"라며 "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왜 (실현이)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실현하는 추진 전략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개헌은 주권자의 결정 사항이지 대표자나 대리자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 기본 뿌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주권자의 개입 여지와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원인 김 의원은 '2년 주기 선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2년에 한 번 선거를 하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소환제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국무총리 추천권에 대해 "임기 중간에 여소야대가 되면 총리를 다시 한번 추천해야 할 텐데, 차라리 부통령제를 더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우리 헌법이 굉장히 훌륭하다, 헌정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정치가 많이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주기가 지나치게 잦아 그 자체가 정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주기로 바꾸고, 대통령 궐위 시에도 선거 주기가 고정되도록 잔여임기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대표성을 확충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에 대응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현행 헌법을 조금 고쳐 쓰는 게 옳다. 올해 안에 우리 국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1987년 10월 29일 (마지막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했던 국민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겠는가"라며 "결국 어느 순간 국민들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작년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이 개헌의 시점은 아니라고 봤다. 개헌의 논의 방식 탓이다. 그는 "개헌 이야기는 다 '좋기' 마련이고, 이를 포장해 어떤 권력자가 추진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며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당시, 이익단체를 찾아가 '헌법에 한 줄 넣어줄게'라는 식으로 거래 같은 것이 벌어지더라"고 꼬집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여소야대 가능성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자고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는 사실 양당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고 했다. 우리 양당체제를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당이 어떤 군소정당과 연합해 다수파를 형성하는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적게는 3000개, 많게는 1만8000개"라며 "전리품 전쟁으로 정치과정이 변형되니, 헌법적 인사권은 개헌사항이지만 법률적·관행적 인사권도 조속히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주간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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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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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지난 8일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었다.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석좌교수의 사회로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성대뉴스(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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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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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과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7월 8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층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는 성격의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게 된다. 먼저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 가게 된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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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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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성료
-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정당학회장),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황희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라며, “현행 헌법과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정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면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라며, “IMF, 탄핵 등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우진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가 다수 지배에 유리한 체제라고 진단하며, “이질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연임제의 손익을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교수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은 권력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세대 간 갈등이 조작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연식 교수는 “헌법 개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통합 외에 헌법의 기능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이 특정 정권의 업적용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처럼 상설 헌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오히려 무능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거 주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초선 의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절반씩 임기를 엇갈리게 시작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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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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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지난 27일, 한국정치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춘계학술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이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용태, 박지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회의 현실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에 나선 김주형·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회는 선거 중심의 엘리트 대표 체제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민주적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형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으로 층화추출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규모는 300명 내외의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실질적 토론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균 연구원은 “시민의회가 발족하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중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중 총선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근소한 표차로 의석이 좌우되는 경합지역 문제, 특정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현상, 국회의원 구성의 획일성 문제 등의 질문과 함께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양한 비례대표제 및 지역별 특화 선거제 모델들을 제시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시민의회 논의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회 특별위원회 내의 ‘국민참여 심사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2 국민참여 심사기구(시민의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연금특위에 시민의회 가동을 제안하겠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도적 위치에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도 시민의회의 경험이 쌓인다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좋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시민의회를 가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회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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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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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개최
-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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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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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개최
-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30일(수) 15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며,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정당학회장),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헌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사회 통합과 갈등조정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두 번째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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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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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권력구조 개헌’ 성료
-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학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개헌 방안으로는 △개헌 절차 연성화 △분권형 정부 도입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됐다. 27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헌’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 분권형 정부 필요… 개헌 절차도 유연화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87년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제의 제도적 안정성이 사실상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라며 “수평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고, 헌법 어디를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가 없다”라며 “‘국무회의 부분의결기구화’ 등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여 국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고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먼저 유연화해야 한다”라며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엄격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본권 관련 사안은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승국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쇠락했다. 이는 낡은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5년 뒤든 10년 뒤든, 다음 개헌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 놓치면 어려워… 최대한 서둘러야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유력 대권후보들이 ‘잠룡’과 ‘유력 용’으로 나뉘는 시기가 되면 유력 용들은 개헌 얘기를 접는다. 당선되고 나면 개헌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취임하고 늦어도 2년 반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자들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라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헌법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동체의 진화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부르짖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원론적 외침’에 부합한 권력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규용 회장, 이황희·윤왕희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승자독식 대통령제'에 "권력구조 개헌해야"... 학계 한목소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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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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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권력구조 개헌’ 개최
-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권력구조 개헌’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 27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이며, 토론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성득 원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형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시기’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첫 번째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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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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