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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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지난 27일, 한국정치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춘계학술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이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용태, 박지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회의 현실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에 나선 김주형·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회는 선거 중심의 엘리트 대표 체제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민주적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형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으로 층화추출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규모는 300명 내외의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실질적 토론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균 연구원은 “시민의회가 발족하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중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중 총선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근소한 표차로 의석이 좌우되는 경합지역 문제, 특정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현상, 국회의원 구성의 획일성 문제 등의 질문과 함께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양한 비례대표제 및 지역별 특화 선거제 모델들을 제시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시민의회 논의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회 특별위원회 내의 ‘국민참여 심사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2 국민참여 심사기구(시민의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연금특위에 시민의회 가동을 제안하겠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도적 위치에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도 시민의회의 경험이 쌓인다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좋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시민의회를 가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회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