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 IFPS Round Table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관련기사(2)
-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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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6
한겨레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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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7월8일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에 입각해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이들 기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물이 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주요 고위 공직자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이 국가의 중요 사안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청와대,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내각을 압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관변단체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전파시킨다. 심지어 민영화한 사기업의 인사에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빌미로 개입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국세청·경찰·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곳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서 국가의 원수 지위를 박탈할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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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7665.html)



